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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고 이사장 "교감·교장 승진 대가로 1200만 원 받아"

이사장 해임시킨 지난달 이사회 두고 "교장 자격 없어 무효"

등록|2015.07.14 17:00 수정|2015.07.14 17:07

▲ 학내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울산 홍명고. 지난달 22일 이사진에서 해임된 이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을 밝혔다 ⓒ 홍명고


지난 6월 22일 이사회에서 해임된 학교법인 태화학원(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아무개 이사장이 14일 "현 홍명고 서아무개 교장으로부터 지난해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 임용시키는 대가로 모두 1200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울산 홍명고 이사회, 이사장 '해임')

이아무개 이사장은 "14일 <뉴시스>에 보도된 '교장에게 7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는 축소된 금액"이라며 "27년 전인 지난 1980년대 말에는 서 교장을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기증받기도 했다.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 홍명고는 지난 1989년 이아무개 이사장이 울주군 청량면 온산에 세운 일반고로, 이 이사장이 현 서아무개 교장을 당시 교사로 채용하면서 물품을 받았다는 것.

이 이사장이 이처럼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채용 및 승진대가의 금품거래 사실을 밝힌 것은 자신의 이사장 해임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홍명고 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이사진 7명 가운데 정족수 요건인 3분의 2인 이사진 5명이 찬성해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이 이사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의 교장 임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며 따라서 서 교장은 이사회 임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따라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안을 통과시킨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서 교장을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대가로 500만 원을, 이어 지난해 9월 교장으로 임용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맏았다"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오늘 울산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금품 거래 사실을 서 교장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서 교장이 어제부터 연수중이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관계상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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