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전시, 공사현장 소방시설 특별점검 실시

소방본부, 화재안전기준 및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 집중 단속

등록|2015.07.24 17:19 수정|2015.07.24 17:19
대전시가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소방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기준 적정 시공 여부, 승인되지 않은 소방용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완공되기 전 건물 화재가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점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의 적법성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시설 시공 상태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시공 등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위법한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이번 단속과 아울러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