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가로막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차단기 설치하고 개인정보까지 요구...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정문을 막고 선 차단기(위)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빼곡하게 적힌 방문자기록부(아래). ⓒ 무한정보 김동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나 직장 등을 방문자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가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응대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 차량이 드나드는 정문에 차단기를 새로 설치한 뒤 민원인의 방문을 통제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여타 공공기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원인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문 경비실에선 방문자기록부를 내밀며 방문시간, 주소 또는 근무처, 성명, 연락처, 방문부서, 방문사유, 만날사람을 적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나 직장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와 목적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방문자기록부를 적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방문자기록부는 먼저 방문한 민원인들이 작성한 개인정보가 뒷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예방과 청사 방호, 보안을 비롯해 잡상인과 건설업자들의 무분별한 방문 등을 막기 위해 차단기와 방문자기록부를 운영한다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공공기관이 방문하는 민원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뿐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방문자기록부를 포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곧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몇 달 전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과장까지 나서 이 같이 해명했지만 그 뒤로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국가기관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정보기관 같이 행세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민원인 위에 군림했던 일제시대 관청 흉내를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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