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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상임위원장, 계약직 여직원 껴안고 성추행

[단독] 경남 한 시의원, 여직원이 '불쾌' 표시하자 돈 봉투 건네며 '미안하다'

등록|2015.07.27 17:44 수정|2015.07.27 17:44

▲ 지방의회 의원 배지. ⓒ 윤성효


경남지역 한 기초의회 상임위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피해 여직원의 가족과 여성인권단체는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5시경, 경남지역 A 시의회 B 상임위원장 회의실에서 일어났다. B 위원장이 여직원 C씨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았다.

C씨가 불쾌했다고 하자 B 위원장은 그 다음 날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려 했다. 여직원이 봉투를 돌려주었지만, B 위원장은 다시 책상에 놓아두었다. 여직원은 27일 전화로 B 위원장 책상 서랍에 넣어둔다고 말한 뒤 봉투를 돌려주었다. 이 돈 봉투는 '성추행 무마용'으로 비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C씨가 괴로워 가족들한테 털어놓았고, 가족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여직원은 A 시의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C씨는 전화통화에서 "B 위원장이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았으며, 손으로 허리를 만졌다"며 "가슴에 통증을 느낄 정도였고,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20만 원 봉투에 대해, C씨는 "B 위원장은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기분 풀라고 주었지만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B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추행은 아니고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손이 차갑다고 해서 손을 잡아주면서 보듬어 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며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돈 봉투에 대해, 그는 "C씨한테 주말에 바람도 쐬면서 기분을 풀라는 의미에서 주었다"고 말했다.

C씨 가족은 "용서할 수 없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은 "C씨와 상담을 했고, 손을 잡고 껴안으면서 한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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