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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피소 권은희 의원 30일 소환 조사

등록|2015.07.27 19:19 수정|2015.07.27 19:19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을 30일 오전 10시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김 전 청장의 유죄를 끌어내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작년 7월 권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조율을 거쳐 소환 조사 일정을 정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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