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SBS 여섯번째 '일베 사진', 방송사고 맞나?

민언련 "주의 수준의 방심위 제재로는 재발 방지 어려워"

등록|2015.08.04 16:35 수정|2015.08.04 16:49

▲ 지상파 <SBS>가 메인뉴스 '8뉴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보도 후반부에서 공식 로고(위)가 아닌 '일간베스트 저장소' 로고(아래)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SBS의 일베 음원, 이미지 사용은 이번이 벌써 6번째다. ⓒ 화면 갈무리


"SBS의 일베 로고 사용이 벌써 몇 번째냐? 이건 상습범이다. SBS에 '일베 기자'가 근무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 (트위터 사용자 @hope*****)

"SBS와 일베... 벌써 몇 년째, 잊을 만하면 계속 나오네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뉴스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SBS>뉴스 자유게시판, 시청자 권OO씨)

지상파 <SBS>가 메인뉴스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로고를 재차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일베 관련 방송사고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실수와 우연으로 설명할 단계를 넘어섰다"고도 꼬집었다. SBS의 일베 음원, 이미지 사용은 이번이 벌써 6번째다. 

SBS는 지난달 30일 '8뉴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사안을 보도하던 중 공식 헌재 로고가 아닌 일베 이미지를 내보냈다. 방송 직후 트위터 등 온라인에는 비난이 잇따랐고, 일베 사이트 내에서는 "어떻게 찾길래 일베가 만든 로고만 찾느냐", "로고만 따로 찾는다더니… 무능한 거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등 댓글이 달렸다.

민언련은 3일 논평을 통해 "일베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헐뜯는 등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부정을 일삼는 사이트"라며 "문제는 이들이 일종의 '과시 행위'로 만들어 올리는 일베 인증 이미지·음원이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횟수와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 민언련이 일베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조치를 분석한 결과(사진), 방심위는 총 17건의 사고에 대해 권고 8건, 주의 8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을 내렸다. 민언련은 사안이 반복되는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이 2013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베 관련 방송 사고에 대한 방송 심의·조치를 분석한 결과, 방심위는 총 17건의 사고에 대해 권고 8건, 주의 8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 1건을 내렸다. 민언련 측은 "방심위에서 조치 받은 게 이 정도이고, 같은 기간 논란은 됐으나 민원에 접수되지 않은 사안도 3건 이상이라고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합하면, 일베 관련 가장 많은 방송사를 낸 곳은 6건이 발생한 <SBS>였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곳은 <MBC>가 유일하다. MBC '기분 좋은 날'은 2013년 12월 화가 밥 로스를 소개하는 도중 밥 로스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냈고, 이로 인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SBS>는 이미 ▲'8뉴스'에서 고 노 전 대통령 비하 목적 일베 음원 사용(지난 5월 24일), ▲신윤복의 '단오풍정' 그림을 묘사하며 고 노 전 대통령이 합성된 사진 사용(2014년 10월 16일), ▲'런닝맨'에서 고려대 '일베 로고'를 잘못 사용(2014년 3월 2일)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엔 공식 사과도 했다.

관련 기사: '노무현 비하' 사진, 방송사가 고의로 사용?

"'실수' 고려했지만 방송사고만 17건... 솜방망이 제재로는 재발 막을 수 없어"

계속되는 '일베 방송사고', 철퇴 맞을까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일베 관련 방송 사고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2013년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풍자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의 합성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해 중징계를 받은 MBC <기분 좋은 날> 방송화면. ⓒ MBC 방송화면 갈무리


민언련은 "처음엔 실수라는 점을 고려했고, 방송사 변명도 설득력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방심위 제재를 받은 방송사고만 17건에 이른다, 지금 같은 제재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썼다. 민언련은 이어 "회의록에서 방심위 심의위원들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며 'SBS 일베 음원 사용'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도 공개했다(6월 25일 전체 회의).

"방송 후 SBS 측은 바로 인터넷 사과문 게재, 다음 날 뉴스에서 30여 초간 사과 방송을 했다. 종합해보면 SBS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사과의 진정성도 보인다. 다만 이미 기존에도 누적된 사안이 있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주의' 의견, 김성묵 부위원장)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주의'보다는 더 강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 ('경고' 의견, 윤훈열 위원)

"실수라고는 하지만, SBS는 일베와 관련해 잘못 보도한 게 다섯 번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다. 매번 (SBS는) 시스템을 고쳐 시정하겠다고 했다. 다섯 번이나 똑같은 수준의 제재를 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 장낙인 위원)

"방송사도 자숙하고 있다. 이번까지만 '주의' 수준으로 제재하고, 다음번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주의'보다 조금 더 무거운 제재를 하자" ('주의' 의견, 조영기 위원)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를 이끈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도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8명의 방심위원 중 '관계자 징계'와 '경고'는 각각 한 명, '주의' 의견은 6명으로 결국  SBS <8뉴스>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민언련은 "대다수 방심위원이 SBS의 자정 노력과 의지를 믿고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결과가 무엇인가, 불과 두 달 만에 똑같은 뉴스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났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앞으로도 솜방망이 제재만 내린다면, 시청자는 방심위가 일베 방송사고를 막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