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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측 "심학봉 의원, 무릎꿇고 용서 구해"

<조선일보> 보도... '3000만원 합의금 제안했다'는 얘기도

등록|2015.08.05 10:40 수정|2015.08.05 10:43

▲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 연합뉴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달 26일 성폭행 여성을 찾아가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피해여성 지인의 말을 빌려 5일 이같이 보도했다. 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약 3000만 원의 합의금도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경찰조사에서 심 의원은 '진술을 바꾸라는 회유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피해자 지인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48세)씨는 2년 전쯤 경북 지역 인터넷 언론사 간부이자 심 의원 측근인 B씨를 통해 심 의원을 알게됐고, 지난 6월 말 일식집과 노래방 등에서 어울려 '오빠·동생'이라 부르며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13일(사고 당일)에도 A씨는 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 호텔 객실로 부른다고 생각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자마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성폭행 직후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했으나 심 의원은 "가끔 이렇게 만나면 된다, 나 바쁘니까 먼저 나가라"고 말해 A씨가 망연자실해 했다고 지인은 전했다.

A씨는 지인들과 상의 끝에 지난달 24일 경찰을 찾아가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틀 뒤인 26일 A씨가 B씨 부탁으로 심 의원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다시 만났고, 심 의원은 여기서 무릎을 꿇은 채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인에 따르면 B씨는 2차조사 때도 A씨를 찾아와 "심 의원이 대출을 받아 3000만원  정도를 주겠다"라며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오고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심 의원이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신고했으나, 2차·3차 진술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을 바꿨으며 심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 의원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는 등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르면 5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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