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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짓겠다고 주변 '민둥산' 만드나

인천 영흥도 일대 조성... 땅 주인 임야 6천여㎡ 훼손

등록|2015.08.05 15:35 수정|2015.08.05 15:35

옹진군 영흥면 외리의 한 펜션 부지, 민둥산인천 영흥도에 들어서는 한 대규모 펜션이 건축 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해 주변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다. ⓒ 이창호


인천 영흥도에 들어서는 한 대규모 펜션이 건축 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해 주변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다.

옹진군은 허가 과정에서 1개 건물을 지을 만큼 터파기를 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조경을 하고 새로운 공사를 하도록 했으나, 땅 주인은 임야 수천㎡를 훼손해 '민둥산'을 만들어 버렸다.

5일 군에 따르면 영흥면 외리 산63 일대 6필지에 5천700㎡ 규모로 펜션 11동을 짓고 있다. 공사는 4월 말 건축허가를 받아 5월 초에 시작했으며, 2년 뒤인 2017년 준공된다. 이미 펜션 2동의 건축은 끝났고, 건축주는 일부 건물을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펜션 부지 주변은 바닷가를 감싸듯 자리 잡은 산으로 경관이 수려하다. 하지만 산허리에 해당 펜션 단지가 지어지면서 붉은색 토사가 드러나 보기 흉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변 어촌계와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는 마을 경관을 해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게 만든다며 군에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군의 권고로 완공된 2개 동 주변과 꼭대기 일부에 조경공사를 했지만, 묘목들이 작고 얇아 별다른 효과 없이 여전히 흉한 모습 그대로다.

주변에선 땅 주인이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뒤 초과 훼손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건축주들이 터파기를 나눠서 하다 보면 공사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민둥산을 만들고, 공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영흥면의 한 펜션 부지산림이 훼손돼 공사 현장 뒤쪽의 산이 언제라도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 이창호


문제는 산지관리법상 3만㎡까지 개인 주택이라는 명목하에 펜션 공사를 할 수 있어 '민둥산'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영흥도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인천의 섬 지역에서 민둥산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허가받은 부분을 먼저 터파기 공사한 것은 법규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1개 동씩 공사하라고 안내하는 게 전부"라며 "현장에 나가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 산림이 초과 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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