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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뇌물'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징역 4년

1심보다 형량 높아져…확정 시 의원직 상실

등록|2015.08.07 20:15 수정|2015.08.07 20:17

▲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종합예술학교(SAC)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5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 원을 포함해 4400만 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5400만 원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2013년 9월께 김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1천만 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 등도 이를 뒷받침 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뢰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 법정형이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감색 양복 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밝히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의원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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