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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했지만... '금품 수수' 박기춘 구속

법원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볼 때 구속 필요"

등록|2015.08.18 23:59 수정|2015.08.18 23:59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약 3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 뿐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김씨로부터 각각 명품 가방과 고급시계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지금껏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일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며 그 액수 역시 검찰 조사 내용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 정아무개 전 경기도의원을 시켜 김씨에게 현금과 시계, 가방 등을 돌려줬다. 검찰은 지난 7월 압수수색에서 이 금품 등을 확보했다. 현재 김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도의원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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