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안 낸 대전터미널시티그룹, 감사원은 왜...
"세무조사 축소 의혹 없다" 판단... 국세청 "유류분 소송 중 상속세 과세는 적법"과 달라 논란
▲ 대전복합터미널 ⓒ 심규상
대전터미널시티그룹은 대전고속버스터미널 ㈜ 및 대전시외버스종합터미널㈜를 친족들에게 상속하면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상속 개시 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대전터미널시티그룹, 상속세 한 푼도 안 냈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 축소 의혹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할 수가 없다'며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놓고 다투는 개인 간의 다툼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은 대전지방국세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대전터미널시티 그룹 경영에 수년간 관여한 바 있는 A씨는 "상속세 등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민법에 의한 유류분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공개 답변 확인해보니 "유류분 소송 중이라도 상속세 과세 적법"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과세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 심규상
이와 관련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에는 상속세 불복청구(심사청구) 건에 대한 회신문이 들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6월 사례를 예로 들며 유류분 소송 중 상속세를 과세한 건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결정(과세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 "먼저 상속세를 과세하고, 유류분 소송 결과로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과세액을 바꾸면 된다" ⓒ 심규상
지난 2010년 3월 사례를 예로 들며 설명한 자료에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 후) 유류분 확정판결로 변동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경정(수정)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경정이란, 유류분 소송결과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된 상속 지분에 따라 다시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즉 먼저 상속세를 과세하고, 유류분 소송 결과로 변동이 생길 경우 그 만큼 과세액을 수정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또 다른 공개 자료(2010년 3월)에는 "유류분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수정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 재산이 늘어난 경우 예외 없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유류분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고쳐) 청구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 심규상
이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민법 규정에 따른 유류분 소송 결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확정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유류분 소송과 상속세 부과가 무관함을 국세청 스스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정 판결된 대전터미널시티그룹 건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상속개시 후 지금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전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이 없는 유류분 소송을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은 의도적인 봐주기가 아니라면 부실 감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등은 대전터미널시티 그룹 이 아무개 회장 등이 부친인 이구열 전 회장으로부터 대전터미널시티 그룹을 상속받으면서, 주식 명의신탁 등 상속세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는데도 세무당국이 과세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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