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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후보자, "아껴 보려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

4년간 4193만원 대출받아... 이기택 측 "그 부분, 신중할 필요 있다 생각"

등록|2015.08.24 13:12 수정|2015.08.24 13:12

▲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 연합뉴스


4년간 4193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측이 "아들을 유학보내면서 (이자 비용 등을) 좀 아껴 보려고 대출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아들(장남)을 유학보내면서 (이자비용 등을) 아껴 보려고 대출받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고등부장판사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 것일 뿐"이라면서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오마이뉴스>의 문제제기에 경청한다, 그런 부분(무이자 학자금 대출)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마이뉴스>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공무원연금관리공간으로부터 총 4191만 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주식·펀드 투자와 함께 '학자금 대출 재테크'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1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고, 심지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주식에 총 3억8866만 원을 투자했을 정도로 '자금'이 풍부했는데도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그는 5600만 원짜리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호텔신라 운영 '반트'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한 재산은 19억1191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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