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반 먹으며 삼시세끼> 이런 제목 괜찮나요?
[주장] 방송의 상업화 부추기는 협찬고지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지난 8월 6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협찬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협찬고지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위치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광고주와 일부 방송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해당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명, 그리고 기업의 표어 등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허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 <여기는 K2 응답하라 1994> <햇반 먹으며 삼시세끼> <스타벅스와 1박2일> <디오스를 부탁해>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목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기업의 이름이나 상품, 또는 표어 등이 포함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은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익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항상 그랬듯이,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광고주와 일부 방송사업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에만 충실했다.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광고주들과 협찬기업들도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협찬과 광고를 하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를 매개로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또는 협찬기업들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또는 협찬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담보해 주는 시청자들의 권리가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시청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협찬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입김은 더욱 세질 수 밖에 없고, 광고주나 기업들이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가능성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방송사들이 기업의 협찬을 받아 내기 위해 특정기업 맞춤형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이라는 탈을 쓴 기업 홍보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이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의 심의규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방심위는 협찬업체 이름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과 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반복적해서 노출시킨 총 31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업체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심위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부기관 간의 업무 충돌을 불러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이 기업 홍보방송으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공적역할을 담당해야 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해당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명, 그리고 기업의 표어 등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허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S6와 함께하는 무한도전> <여기는 K2 응답하라 1994> <햇반 먹으며 삼시세끼> <스타벅스와 1박2일> <디오스를 부탁해>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목이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기업의 이름이나 상품, 또는 표어 등이 포함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은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과 공익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항상 그랬듯이,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과정에서도 시청자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광고주와 일부 방송사업자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 역할에만 충실했다. 방송프로그램은 시청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광고주들과 협찬기업들도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협찬과 광고를 하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를 매개로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또는 협찬기업들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또는 협찬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담보해 주는 시청자들의 권리가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도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가 시청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협찬기업의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기업과 광고주들의 입김은 더욱 세질 수 밖에 없고, 광고주나 기업들이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가능성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방송사들이 기업의 협찬을 받아 내기 위해 특정기업 맞춤형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방송프로그램이라는 탈을 쓴 기업 홍보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방통위가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개정안이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의 심의규정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방심위는 협찬업체 이름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과 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반복적해서 노출시킨 총 31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업체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방심위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부기관 간의 업무 충돌을 불러오는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이 기업 홍보방송으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공적역할을 담당해야 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