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수입업체, 이제는 알 수 있다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소비자단체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박지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아래 GMO)를 수입하는 업체는 어디이며, 얼마나 수입할까? 그동안 철저하게 비공개됐던 업체별 GMO 수입현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소비자단체 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GMO 수입업체·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경실련은 '그간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 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 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를 들어 GMO 수입현황은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 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 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 이상 영업 비밀이 아닌 'GMO 수입현황'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식약처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행 GMO 표시제도에 대해, GMO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5년 업체별 GMO 수입현황은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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