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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5' 손해 날라... SKT 10월 1~7일 영업정지

방통위, 3월 징계 6개월 만에 늦장 실행... 참여연대 "대기업 봐주기"

등록|2015.09.03 13:53 수정|2015.09.03 13:53

▲ 지난 8월 20일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왼쪽)과 갤럭시S6 엣지+ ⓒ 김시연


갤럭시S6에 이어 갤럭시 노트5도 '영업정지 충격'을 피했다.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방통위가 이들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를 감안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계속 미룬 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위원장 최성준)는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정했다.

방통위가 지난 3월 2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단독으로 235억 원 과징금과 7일 영업정지를 결정한 지 6개월만이다. 이 기간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 이동은 중단되며, 기존 가입자 대상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6개월 만에 SKT 영업정지... 이번엔 갤럭시노트5 탓?

당시 방통위는 지난 4월 10일 삼성 갤럭시S6 국내 출시를 감안해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무기한 늦춘 데 이어 5월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유로 계속 미루다 지금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애초 영업정지 시기로 8월이나 9월을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5 출시가 '발목'을 잡았다.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가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하자, 이동통신 1위 업체 영업정지가 신제품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다시 미룬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시장 침체와 소비자 피해를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정상 영업하는 걸 감안하면 결국 이통시장 50%를 점유한 SK텔레콤과 국내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봐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연대 "대기업 봐주려 추석 연휴 직후 비수기 택해"

▲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이 3일 오전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요금 인하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KT 새노조는 이날 KT가 특정업체에 9억 원 넘게 감액해줘 고객 차별 행위를 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 김시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결정에 대해 "10월 초는 추석 연휴 직후여서 이통시장도 비수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끝까지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도 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기 제조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금인가제는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과 무관한데 폐지하면 요금이 떨어질 것처럼 통신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사 단말기 제조 허용과 더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부추겨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부가 지난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미래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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