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셔틀버스 노동자들 "전용차량 등록제가 필요해"

[인터뷰]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셔틀버스 노동자들

등록|2015.09.04 17:07 수정|2015.09.04 17:07

셔틀연대 조합원 스티커 및 요구사항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조합원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어린이 통학 안전 셔틀연대) 및 요구사항(쟁취! 전용차량 등록제, 안전장치 설치비, 실소유자 표시제, 유류 보조금) ⓒ 홍정순


지난 7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이 주요 내용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학원 등 시설장과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유상운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행중인 정부정책에 대해, 전국셔틀연대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해야죠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홍정순


지난 2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 2층에 자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박사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 정책이 어린이 통학안전뿐 아니라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당연히 '안전장치' 설치해야죠. 그런데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고가의 안전장치 설치를 정부 지원 없이 전액 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이며, 싼값으로 유혹하는 무자격 업체에서 불량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오히려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9조에 근거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초석이 됩니다. 정부는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해 설치에 필요한 충분한 시한을 두고 자격 있는 설치 업자들을 선정하고 정품으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 통학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멈춰 있을 때는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이 멈춰서야 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운전하는 차량들이 관련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을 때 어린이교통안전이 담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O! 공동소유제 YES! 전용차량 등록제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공동소유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셔틀연대가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전용차량 등록제'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 원장과 차량 공동소유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안전 수송과는 거리가 먼 정책일 뿐이며, 전시행정의 전형입니다. 공동소유를 하기 위한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2015년 7월 20일 공포 시행 중인 '공동소유제' 대신 어린이·통학생 보호를 위한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면 어린이, 학생 통학안전이 담보됩니다. 정부에 어린이∙통학생 보호 전용차량으로 등록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왼쪽부터 이형근, 정동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전용차량 등록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 홍정순


서울 동작구 소재 학원 통학운행 일터에서 만난 이형근, 정동곤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셔틀버스 기사들의 요구사항은 '전용차량등록제' 실시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시행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0월 중순경 셔틀버스 정책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공동소유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전혀 도움 안 돼 /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이야말로 어린이 교통안전 초석 / '실소유자 표시제' 수만 명의 전세버스기사 살리는 정책'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셔틀버스 정책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오는 10월 중순경 개최되며, 셔틀연대·서울시학원총연합회학부모 대표·학계전문가·국토교통부·교육부·경찰청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뿌려지는 만화 선전물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수호, 조직된 노동자의 단결력이 중요합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8대 실천사업(어린이 통학생 보호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조직적 법적대응 / 대정부 교섭 구축 / 유류보조금 지원 / 차고지 확보 / 표준계약서 요구 /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 실소유자 표시제 시행) ⓒ 홍정순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