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반려처분취소 소송 '승소'
강남구 관계자 "구룡마을, 공공 주도의 수용·사용방식에 탄력"
▲ 2020년 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구룡마을의 조감도 예시 ⓒ 강남구청 제공
100%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구룡마을에 대해 강남구가 주민과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영 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아무개씨 외 1인은 지난해 8월 구룡마을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반려 처분됐다.
이에 임씨 등은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과 남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올 1월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변론 과정을 거쳐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에 대해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관계자는 "구룡마을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의 개발을 주장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공공 주도의 100% 수용·사용방식의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수용ㆍ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해 사업 재추진이 이뤄졌고 이후 올 3월부터 7월까지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마치고 올해 말 서울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개발 이익 현지 재투자를 통한 공공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구는 "구청에서 검찰 고발에 대한 취하가 없었고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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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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