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과정 고시,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
교육시민단체들 '무효 소송제기' 예정... 교육부 당혹 "법령 살펴보겠다"
▲ 지난 4일 오후 열린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 공청회에서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오른쪽)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 윤근혁
오는 9월 말 예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위한 공청회를 열면서 주요 내용과 발표자 등의 정보를 14일 전에 공고토록 한 법령을 어겼다는 것.
"교육부가 14일 전 공고 규정 어겼다" 소송 제기 예정
7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2015 교육과정 졸속 개정은 교육부가 법령을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행정무효 소송과 고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졸속 교육과정 고시와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위법 시비는 지난 4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자리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 정책국장은 "교육과정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내용과 토론자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공청회장에서 당일 뒤늦게 내용과 토론자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38조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 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공정한 의견 개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를 준비한 교육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공청회장에서 김 정책실장은 "(위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더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에 공청회 참석자 가운데 50여 명은 김 실장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며 무대 앞으로 나오는 등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위반 시비가 일자 당혹스런 분위기다. 7일 오전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검토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없이 <안전> 교과 강행, 자사고 국영수 편성특혜 없애기로
▲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교육과정은 박근혜 식 졸속, 불통 교육과정"이라면서 고시 연기를 요구했다. ⓒ 윤근혁
한편, 지난 4일 공청회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일부 내용에 변동이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김경자 국가교육개정연구위원장은 "저도 한자가 병기된 그런 책이라면 읽기 싫다"면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문제는 첨예한 논의가 있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를 받은 교육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추가 연구와 공청회 등을 여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
초등 1학년 주당 수업시간을 한 시간씩 늘려 <안전한 생활>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은 그대로 강행된다. 하지만 따로 교과서는 만들지 않고, 평가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 방식을 교과의 성격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 없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특혜를 줘온 '국영수 등 기초교과 이수 단위 자율 권장'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기초교과 이수 단위는 50% 이상을 초과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 "창의융합적 인재 양성"이란 말을 넣어 우리 말법 위배와 '인간의 도구화'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창의융합이란 말은 특정한 사전적 정의에 따른 단어가 아닌 규범적 정의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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