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장병 10명 중 4명 "인권침해 신고 익명성 보장 안 돼"

[국감파일] 권은희 의원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공개

등록|2015.09.10 09:19 수정|2015.09.11 17:03
군 당국이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인권침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병들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장병 10명 중 4사람이 익명 보장이 안 된다고 답한 것이다.

병사의 경우 이 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또 응답자 중 79%가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8일 동안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8개 부대 장병 1258명(여군 164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부대 내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병사 상호간'이라는 응답(55.0%)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은 '언어폭력'(31.1%)을 꼽았고, '구타 및 가혹행위'(28.6%)가 뒤를 이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빈번한 성추행 피해 유형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라는 답변이 11%를 차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