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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메르스 피해 1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장용혁 변호사 "소송 준비할 수록 정부의 심각한 문제 알게 됐다"

등록|2015.09.10 12:01 수정|2015.09.10 12:01
메르스 피해 관련 11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10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 경실련은 10일 오전 메르스 피해 관련 2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 박지호


경실련은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와 관련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사망자 사례 6건, 확진환자 사례 4건등 총 10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번 10건의 소송에는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4건)와 16번 환자(3건)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사건이 포함됐다. 초기 슈퍼전파자의 부실한 감염관리 및 조치와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의 과실 등을 소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담당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환자격감에 따른 병원이익 저하만 신경쓰다 메르스 감염을 확대시킨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체계 관리 자체를 실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을 예방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소송에 나서는 장용혁 변호사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했다"며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할 수록 정부의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의료기관과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의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진정된 게 오히려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관련 부처 책임자를 경질한 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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