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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망각한 저축은행, 몸집 불리기 제동

합병 통한 영업지점 확대 금지, 수협·농협 비조합원 대출 제한

등록|2015.09.10 16:28 수정|2015.09.10 16:30

▲ 앞으로 저축은행은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는 것이 금지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영업지점 확대가 금지된다. 최근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이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몸집 불리기를 통해 전국단위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이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업구역 외 지점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 자산 1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10곳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정책국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봤을 때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는 게 건전성 관리에 중요하다"면서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건전성 위험이 커지는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금리 대출 등 서민 지원에 적극적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 추가 설치 시 증자 요건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중금리 대출과 영업구역 내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은괴) 판매와 같은 부대 업무를 우선 승인할 방침이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규제, "비조합원 대출 제한"

또한 내년부터는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도 공유될 예정이다.

윤 국장은 "저축은행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 있는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 가능한데 2~3일이 걸린다"면서 "(신용정보 공유로)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명확히 알고 제도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금융권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역시 더는 몸집 불리기가 어려워진다. 우선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전까지 수협은 조합원·비조합원에 관계없이 대출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또한, 농협 역시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대출 잔액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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