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인구기준일 따라 '거창함양산청' 선거구 운명 결정

7월말이면 현행대로, 8월말이면 통폐합... 획정위, 14일 의견수렴

등록|2015.09.11 10:18 수정|2015.09.11 10:18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인구기준일에 따라 통폐합 여부가 판가름 나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끈다.

대표적으로 경남 '거창함양산청' 선거구로,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하면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8월말로 하면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어야 한다.

7월말 인구를 보면 거창 6만 3029명, 함양 4만 286명, 산청 3만 6116명으로 총 13만 9431명이고, 8월말로 하면 거창 6만 3018명, 함양 4만 287명, 산청 3만 6132명으로 총 13만 9437명이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국 246개로, 인구 상한 초과는 37곳이고, 인구 하한 미달은 25곳이다. 지역구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은 7월말일 경우 13만 9426명이고 8월말일 경우 13만 9473명이다.

한 달 사이 인구 차이는 겨우 47명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구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인구기준일을 '7월말'로 할지, '8월말'로 할지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인구기준일을 '8월말'로 할 경우 거창함양산청 선거구는 인근 다른 지역을 보태야 한다. 지역에서는 합천과 합쳐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합천은 의령함안과 하나의 선거구인데, 합천이 거창함양산청과 합쳐질 경우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는 쪼개질 수 있다.

한 출마예상자측 인사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역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견수렴을 벌인다. 선거구획정위 김동욱, 강경태, 김금옥, 이준한 위원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는 김남석 경남대 교수, 오상준 정의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이상권 경남신문 부장, 차주목 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홍재우 인제대 교수, 황진한 변호사가 참석해 진술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