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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다가구주택 '세금폭탄' 없던 일로

법원 "영업 중단된 것" 과세 위법 판결

등록|2015.09.11 19:36 수정|2015.09.11 19:36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11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A(37)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 900만 원과 지방교육세 90만 원을 냈는데 3420여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중구에 따져 묻자 해당 공무원은 "A씨 주택이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것과 달리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해당 주택의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중구 과세담당자에게 펜션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 하지만 같은 날 A씨 주택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러 나온 중구 과세 담당자는 그해 8월 15일까지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아 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펜션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A씨는 세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의 도움을 요청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정우영 판사는 인천시 중구청장이 A씨에 대해 지난해 고지한 귀속 취득세 2970만 8100원, 지방교육세 270만 810원, 농어촌 특별세 180만 54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주택을 취득해 펜션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구 과세담당자가 이전 소유자 B씨가 펜션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A씨 주장을 인정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동안 B씨가 펜션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펜션 영업이 A씨 주택의 취득과 근접해 중단됐다면 A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 펜션 영업이 중단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8월 15일까지 펜션 이용객의 예약을 받아둔 사정을 고려해 A씨가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호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용 현황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펜션이라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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