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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한 이곳, 알고보니 '약탈' 전문

[홈플러스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②] MBK 기업인수의 투기적 행태

등록|2015.09.17 12:02 수정|2015.09.17 12:02

▲ 7일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Tesco PLC)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 연합뉴스


왜, 하필 MBK파트너스일까

결국, MBK파트너스가 명성이 자자한 다른 경쟁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들을 모두 물리치고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MBK파트너스가 "약탈"이라는 사모펀드로서의 태생적 본능에 가장 충실하고 집요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에 투자하는 탐욕스러운 자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어 이번에도 큰 자금의 조성(funding)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모(私募)펀드는 공모(公募)라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자본으로 만든 금융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익명의 거액 투자자의 자금으로 조성된 금융사이다. 그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흔히들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 기업가치를 높힌다. 그 기업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낸다. 그런 후 그 수익금을 펀드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기한 내에 약정한 수익금을 최대한 빨리, 많이 되돌려 주는 것이 중요한 경영 목표다. 인수(투자)기업을 제대로 경영하는 것은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대체로, 2~3년 단기간에 약정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수(또는 투자)한 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최대한 많은 약탈을 해야 한다. 특히 보유 주식의 매각 전이라도, 인수(투자) 기업의 현금성 재산을 매각하거나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해 생긴 수익금을 "고배당"이나 "고액 포상금"의 방식으로 '최대의 고수익'을 챙긴다. 그들은 고수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데 별 거부감이 없다. 

오히려, "선진경영기법"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거나, 사회 일부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한다. 사모펀드의 다른 말이 "벌처 캐피탈(vulture capital)"인데, 여기서, 벌처(vulture)란 죽은 고기를 뜯어 먹는 독수리를 의미한다. 결국,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가혹한 약탈을 당한 노동자 등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모펀드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

한편,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위해 불법적이고, 반노동자·반사회적적 경영을 해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투자자(실제 자본가)가 모두 익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언론에 투자자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공적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금인 경우이다. 이때도 문제는 남는다. 국가가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공적 자금이 기업을 약탈하고, 그 기업의 노동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를 공격하는데 이용되는 무자비한 자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수익을 위해 노동자 등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한다.

그런 사모펀드들의 각축장에서 MBK파트너스는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가 되었다. 그것은 앞서 거론한 사모펀드의 일반적인 성장 전략을 가장 집요하고 충실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다.

MBK 파트너스의 약탈은 '진행형'

▲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씨앤앰사태해결촉구시민행동 회원들과 정치,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이 씨앤앰 사태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며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을 둘러싸고 있다. ⓒ 연합뉴스


아직도 MBK파트너스의 약탈이 진행 중인 케이블 방송 씨앤앰(C&M)경우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일 것이다. 인수가 2조 2천억 원 중 70%, 1조 5천억 원 이상을 씨앤앰의 자산을 담보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해서 씨앤앰을 인수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배당 등으로 C&M의 자산을 끊임없이 '약탈'했다.

더하여, 동종 업계 최저임금 강요와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끊임없는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또, 자신들의 과도한 수익을 위해 방송가입자들을 수탈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했다. 위탁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들에게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객 요금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슈퍼 갑질'을 수시로 저질렀던 것이다.

그에 따라, 매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와 시정조치를 한 바도 있다. 즉, MBK파트너스가 씨앤앰를 장악한 후, 씨앤앰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그들에게 가공할 약탈을 당한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씨앤앰뿐 아니라 ING생명, 한미캐피탈, HK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과 중국, 일본, 대만의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는 실정이다. 그런 MBK파트너스의 전국적·전지구적 약탈과 성장의 배후에는 MBK파트너스와 함께 인수기업의 자산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약탈하고자 하는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의 '더러운 탐욕'과 '금융 지원'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모펀드를 호평하고 국가가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다. 주로, 사모펀드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금융 관료, 학자, 언론, 자유주의적인 정치인, 그리고 일부 '진보' 인사들이다.

그들의 주장은 부실기업을 정리하는데, 사모펀드가 '구조조정'을 잘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약탈한 기업에 부실기업은 거의 없다. 이번에 인수하는 홈플러스도 부실은커녕, 국내 유수의 유통업체이다. 그럼에도, 사모펀드 찬양론자들의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국가의 알뜰한 지원으로 사모펀드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홈플러스 인수전에서 오리온제과가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았나, 의심을 해본다.

'대동강 물 팔아먹기' 즐기는 MBK 파트너스

차입매수(LBO)는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식의 사기이고 불법이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는 인수할 기업의 자산이나, 향후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결국, 인수자금은 자기 자본도 아니고 차입인데, 그 차입도 장차 인수할 기업의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다니,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볼 때에 봉이 김선달이나 저지를 황당한 사기극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MBK파트너스가 즐겨 구사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앞서 거론한 씨앤앰(C&M)의 비극도 상당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씨앤앰(C&M) 방송의 가입자가 매달 고정적으로 창출하는 현금(시청료)이 담보였고, 거기에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지주회사로 내세웠다.

이번에도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 가치(특히, 점포 등 보유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잣대'로 자금을 차입했을 것이다. 다만, 이때 활용할 특수목적회사(SPC)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차입매수 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홈플러스 자산 매각은 가치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 홈플러스 자회사를 순서로 "분할 매각"이 진행될지 여부다. 하지만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진행할 이 차입매수의 대금상환 과정이 바로 '약탈'일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읽은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이 상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보아야 하는가! 소수의 약탈 자본의 입장인가? 약탈당하는 다수 노동자의 입장인가? 당신이 MBK파트너스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 약탈전을 중단시켜야 한다.

혹, 필자에게 "무슨 수로 약탈을 중단시키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답한다.

한국에서는 다행이도 "차입매수"로 진행되는 인수합병은 불법이다.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을 위해서 피인수·합병 회사의 실질적 자산을 빼돌리는 비정상적 "신용보강"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즉, MBK파트너스를 위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빼내면(이것에 도성환 사장 등 현 경영진이 협조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수히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향한 직접적인 약탈이라면 반드시 중지시켜야 한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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