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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 '내부고발'이 한 건도 없는 이유

[국감파일] 신학용 의원 "내부직원 공익신고 못하게 서약서 받아"

등록|2015.09.18 11:21 수정|2015.09.18 11:21

▲ 국민권익위의 '행정지원인력 보안서약서' 중 일부. ⓒ 신학용 의원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국가청렴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내부고발도 없었다."

국가청렴위가 지난 2002년 1월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출범했다가 지난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등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로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을 헤아리면 지난 13년의 국민권익위 역사에서 내부고발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내부고발이 전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위원회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공익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계약서 양식'자료에 따르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행정지원인력 보안서약서'에는 "근무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을 대외에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은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라고 기술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구를 통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까지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 방지 등을 주요업무로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내부고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신학용 의원은 "공익 신고를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부처가 다른 부처도 아닌 국민권익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며 "내부직원들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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