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군 성범죄 유죄판결, 실형선고 11.8% 불과"
[국감파일] 우윤근 "성범죄 유죄판결 59건 중 실형은 7건뿐"
국방부 직원의 성(性) 관련 예방교육 참여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낮고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 중 실형선고가 11.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총 건수는 59건이며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도 13건에 달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78건의 성범죄 사건의 여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48건이 부사관 계급이었다. 여군 피해자 중 61%가 부사관 계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 53%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48건의 여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여군 부사관 중 하사 계급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계급을 위시해 장기복무 심사, 근무평정 등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급자의 표적이 된다, 국방부가 장기복무 선발 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현재,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성 관련 예방교육 참여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20%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방부 성 관련 예방교육 종사자 평균 참여율은 72%로 다른 국가기관 종사자 성관련 예방교육 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 의원은 "국방부는 성범죄 만연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질타를 받은 후 성범죄 척결을 대·내외적으로 외쳤고 성범죄 예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성 관련 예방교육 법률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국방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총 건수는 59건이며 이 중 실형은 단 7건에 그쳤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도 13건에 달했다.
군 검찰이 기소한 78건의 성범죄 사건의 여군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48건이 부사관 계급이었다. 여군 피해자 중 61%가 부사관 계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이는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 53%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48건의 여군 부사관 성범죄 피해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이 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여군 부사관 중 하사 계급이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 계급을 위시해 장기복무 심사, 근무평정 등을 빌미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상급자의 표적이 된다, 국방부가 장기복무 선발 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은 현재, 국방부는 근본적인 인사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군대의 장그래'라 불리는 여군 하사들을 상급자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성 관련 예방교육 참여도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20%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방부 성 관련 예방교육 종사자 평균 참여율은 72%로 다른 국가기관 종사자 성관련 예방교육 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우 의원은 "국방부는 성범죄 만연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질타를 받은 후 성범죄 척결을 대·내외적으로 외쳤고 성범죄 예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성 관련 예방교육 법률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국방부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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