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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공군 중위 2명, 마약 투약·판매 적발

군 검찰에 적발돼 2심 재판 중

등록|2015.09.22 09:07 수정|2015.09.22 09:09
현역 공군 장교 2명이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군 검찰에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한 전투비행단 시설대대 소속인 A 중위와 항공운항관제대대 소속 B 중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일반인 6명에게 2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 검찰에 적발됐다.

군 검찰은 이들이 주말마다 B 중위의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과 분당 등지에서 대마를 받아 서울에 올라온 뒤 홍대와 이태원 클럽을 돌며 구매자와 직거래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중위와 B중위는 평소 알던 지인을 통해 구매자를 소개받았고 A 중위는 판매와 동시에 자신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장교는 지난 4월 군 검찰에 구속기소 됐고,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받았다. 이들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2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군 검찰은 두 사람이 근무하는 해당 부대 내부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현역 장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마약사범 단속 결과를 보면 육·해·공군의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7명이 적발됐다. 군내 마약사범 중 육군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군 7명, 해군 4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군은 문란해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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