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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1099세대 건보료 체납으로 압류 당해

[국감파일] 인재근 의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 대책 마련해야"

등록|2015.09.22 10:46 수정|2015.09.22 10:46
독립·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립·국가유공자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총 170만2970명의 독립·국가유공자 가운데 132만10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그중에서 국가유공자 1036세대, 독립유공자 63세대가 건보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다. 348세대는 6~12개월간, 264세대는 13~24개월간, 142세대는 61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고, 국가유공자가 763건(가족 포함), 독립유공자가 55건(가족 포함)이나 압류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라며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서 체납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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