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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새누리당 창원시의원,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전아무개 의원 사건 처리... 창원시의회, 징계 보류

등록|2015.09.23 21:30 수정|2015.09.23 21:30

▲ 지방의회 의원 배지. ⓒ 윤성효


의회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3일 전아무개(58) 창원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오후 창원시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앞에서 껴안으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다음 날 여직원한테 돈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그 뒤 여직원은 그 돈을 돌려주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전 의원은 여직원을 성추행할 당시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성추행 사실이 <오마이뉴스>(관련기사 :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계약직 여직원 껴안고 성추행)를 통해 알려진 뒤인 7월 31일 상임위원장을 사퇴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전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전 의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창원지역 여성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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