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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처럼 송환되어야 할 해외도피범 355명

[국감파일] 김진태 의원 "시효완성 도피자도 89명"

등록|2015.09.24 13:19 수정|2015.09.24 13:19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997년 일어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국내송환된 가운데, 패터슨처럼 국내에 송환되어야 할 해외도피사범이 6월 현재 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실형자는 총 355명이었다. 해외도피사범은 2011년 292명, 2012년 325명, 2013년 341명, 2014년 330명 등 해마다 꾸준하게 느는 추세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해외도피범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89명이었다.

해외도피범 검거율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20명(6.8%), 2012년 29명(8.9%), 2013년 49명(14.4%), 2014년 46명(13.9%), 2015년 6월 현재 21명(6.4%)이 검거됐다.

해외도피범을 출국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58명), 미국(40명), 태국(28명), 일본(19명), 호주(10명), 인도네시아(9명), 캐나다(8명), 베트남·몽골(각 7명)이 그 뒤를 이었다(기타 72명).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4년 법무부는 해외도피 실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및 검거 대책으로 출국금지 강화 지시를 내리고,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환을 추진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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