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새정치 해산' 광고는 위법"
[국감파일] 조선일보에 광고, 실정법 위반... 노웅래 "보조금 삭감이나 취소해야"
▲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계자들이 리퍼트 대사의 사진 등이 담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퇴직 경찰관들의 조직인 재향경우회(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등의 신문광고를 낸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 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신문에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우회의 설립목적이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있지만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재향경우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238억 원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재향경우회의 조선일보 광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 광고. ⓒ 조선일보
재향경우회는 지난 7월 20일 <문화일보>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정치개혁 국민연대'라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것이며, 경우회의 재발 방지책을 경찰청장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우회법 위반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우회의 활동은 법에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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