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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한명숙 추징팀' 구성... '충성심' 때문?

서울중앙지검, 지난 9월초부터 진행... 전두환 이어 두번째

등록|2015.10.05 11:53 수정|2015.10.05 12:06

백합 든 한명숙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배웅 나온 지지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백합을 들고 있다. ⓒ 유성호


[기사 수정 : 5일 낮 12시 5분]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집행과 직원들과 공판2부 검사로 하여금 9월 초에 한 전 총리 추징팀을 구성해서 추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 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관련 기사: 한명숙, 유죄 확정에 "정치탄압 때문에 죄인됐다").

특정인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672억여 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이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조치였다.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돼 있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환수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 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 원 등이 자산으로 신고돼 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 만 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재산 공개 이후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추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추징팀 구성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징금 환수는 시효가 3년으로 검찰이 대법원 판결 직후 추징팀을 꾸리고 압류 조치할 필요가 있냐"면서 "전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 과도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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