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무원, 급식감사 중복에 공황 상태"
공무원노조, 경남도에 "교육청 길들이기식의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 촉구
▲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교육청 공무원을 패닉 상태에 빠트리는 급식 중복감사 중단하고,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협상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도청이 학교 급식 감사에 착수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청 공무원을 공황(패닉) 상태에 빠트리는 급식 중복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청은 지난 1일 공포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에 따라 12일부터 학교급식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남도청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 '감사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남도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한다며 2011년부터 4년간 급식감사를 10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4개반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2개월 동안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 공무원을 패닉 상태에 빠트리는 급식 중복감사를 중단하고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협상부터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월 1일 공포된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며 "그런데 경남도는 개정 조례 공포 전인 지난 2011년부터 4년간의 사안을 감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전체 급식 예산 중 식품비의 일부만 지원하면서 인건비 등 급식 예산 전반을 보고하고 감사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야권에서는 교육부에 재의 요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 밝혔다.
이들은 "동일 사안으로 동일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급식비는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과 교육청 예산, 학부모 자부담금을 포함해 일괄 집행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돈만 가려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교육청 길들이기식의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교육 현장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경남도와 도의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인정할 것", "경남도와 도의회는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협상부터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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