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 봉급 떼어간 '봉이 김선달'들
박홍근 의원 자료 공개, 위탁업체가 강사에 최대 45.6% 수수료 징수
▲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방과후 민간 위탁' 가정통신문. ⓒ 윤근혁
초·중·고등학교의 요청으로 강사를 파견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들이 학생 수강료의 절반가량을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강사들은 그나마 '쥐꼬리' 봉급조차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자료 <교육현장 불안정노동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과후 위탁업체들이 강사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학생이 낸 수강료의 9.1%∼45.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방과후 강사들이 받아야 할 돈을 중간에서 챙겨간 것이다.
민간위탁업체가 과다 수수료 챙겨, 계약서 내용도 문제
이 보고서를 보면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에 맡긴 학교는 전체의 24.9%(2923개교)이고, 프로그램 숫자는 전체의 9.6%(4만5466개)였다. 올해 현재 방과후학교는 1만174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47만569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방과후 강사는 12만3627명이었고, 월평균 급여는 64만3845원이었다.
민간위탁업체들이 방과후 강사들과 맺은 불공정 계약도 논란거리다.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강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마지막 달 강의료를 미지급한다', '교사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나 업체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강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은 "방과후 민간위탁업체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면서 "교육부는 방과후 위탁운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도 일선 학교들이 부적격 방과후학교 업체의 과다한 알선료 챙기기를 방치한 것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에게 '주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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