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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고영주법' 추진 "방문진 이사장도 청문회"

"국회 요구시 이사장 징계·해임 조항도 포함"

등록|2015.10.08 17:39 수정|2015.10.08 17:39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KBS 사장의 경우 올해부터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방문진 이사장만 제외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면 고 이사장 같은 극단적 인물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겠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의결 선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문진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 가하고 있었는데, 고 이사장이 이를 악용했다"며 "법의 미비를 바로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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