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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피해를 보신 적 있나요"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 무료노동법 강좌

등록|2015.10.10 17:30 수정|2015.10.15 09:06

▲ 지난 3월 충북 음성군에 문을 연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현판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 이화영


공장 밀집 지역인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 강좌가 열린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가 지역의 노동자를 위해 노동법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음성군은 2000여 개에 달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전국에서 탄광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재해율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노동법 무료 강좌 열 계획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오는 14일과 21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오후 6시 30분 금왕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동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1강으로는 김민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임금, 나도 모르게 새는 급여를 잡자'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2강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 유성규 노무사 강의하고, 마지막 날 3강으로는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상임 노무사가 '해고 등 부당행위 대처 요령'에 대대 강의할 계획이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석응정 대표는 "음성지역은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노동법 강좌를 통해 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석 대표는 이어 "음성지역이 노동 인권이 살아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 많은 노동자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며 "건강한 일자리가 많아지면 인구 유입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료노동법 강좌 참여는 음성노동인권센터(☎ 043)882-5455)나 조광복 노무사(손전화 010-9094-7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비영리 단체로 돈 없고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지난 추석에는 체불임금으로 애간장을 녹이던 노동자 74명의 체불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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