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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663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0% 상승

등록|2015.10.12 17:43 수정|2015.10.12 17:43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서구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663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138만5670원으로 최저임금(6030원) 대비 월 12만54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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