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663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0% 상승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서구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6630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6030원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138만5670원으로 최저임금(6030원) 대비 월 12만54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서구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6630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3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주민의 최소한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