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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고영주, 사법 처리 가능성은?

시민단체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변 변호사 사건과 같은 혐의

등록|2015.10.14 13:32 수정|2015.10.14 13:32

▲ '문재인 공산주의자'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김한규 회장)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예비 조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사분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도 2013년 대법원에서 김포대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사분위원 시절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21>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등 잇따른 망언으로 사퇴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민변 변호사들을 기소한 바 있어 고 이사장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철저 수사로 교육 현장 바로 잡아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이사장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국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김포대 사건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 문제는 정관계 유착과 연결된다"면서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교육 현장이 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라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 이사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조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먼저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기소 사건과 비교된다. 검찰은 지난 7월 민변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맡아 수임료를 챙겼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를 기소하고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관련기사: 민변에 들이댔던 검찰의 칼, 과연 고영주에게는?).

당시 검찰이 민변 변호사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을 일축하며 수사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다면 사법 처리 가능성도 전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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