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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관리비 논란, 전역으로 확산

4개 아파트 입주민들 "울산시 철저 감시해야"... 위탁업체 "사실과 달라"

등록|2015.10.16 19:13 수정|2015.10.16 19:13

▲ 울산지역 4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1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잇다 ⓒ 박석철


울산 동구 한 대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비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리소장과 전임 입주자대표, 아파트 관리회사를 고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와 관리업체 문제가 울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 울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 고소전 점입가경).

울산지역 아파트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관리업체 J주택과 입주민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입주민들이 "관할관청이 거대 관리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주택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4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연합으로 '아파트 선진화 울산운동본부'를 결성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입주민들은 16일 오후 3시 울산시청 앞을 비롯해 남구청 앞, J주택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 엄정한 관리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파트 입주민과 거대 관리업체 간의 갈등 곳곳에서 불거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사는 아파트는 한 해 관리비가 전국적으로 1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지역 4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날 "전국의 입주민들은 혹시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로 새고 있지는 않을까 살펴봐야 한다"며 관리비 비리 척결 활동과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갖가지 사례를 들었다. 입주민들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1600세대 규모의 W아파트의 경우, 관리업체인 J주택이 수영장을 비롯한 휘트니스센터에서 4억여 원에 이르는 적자를 봤지만 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 W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같은 적자는 관리업체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것이지만 적자부분을 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도 떠넘겨 주민들의 관리 업체 교체 요구가 크다"며 "하지만 이 업체를 지지하는 몇몇 동 대표들을 통해 재계약 하면서 현재 입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500세대인 남구 S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와 관련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이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물론, 논란이 일자 피해를 입은 쪽은 아파트 입주민들인데도 J주택을 보호하는 감사를 진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선숙 회장은 "주민들의 감사 요구에 울산시와 남구청에서 감사를 나왔지만 감사실의 CCTV를 공무원이 가리는가 하면 외부 감사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 서부1차 아파트(3027세대) 손삼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J주택이 15년간 아파트 관리 운영을 해오다 지난 9월 J주택이 파견한 관리소장과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 중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J주택에 관리소장 교체요구를 했지만 '자사소속 소장은 10원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체 요구를 거절, 현재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아파트 입주민들 "위법적으로 유리한 평가항목 삽입" vs. 업체 "모두 시정"

아파트 입주민들은 또한 J주택이 울산지역 아파트를 독점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주택법에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거리제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J주택이 관리하는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위법적으로 유리한 평가 항목을 삽입토록 함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숙 회장은 "이를 통해 계약이 끝난 아파트에서 J주택이 적절치 못한 방법인 거리제한에 따른 배점 차이로 재선정되는데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울산지역 각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표' 접근성 항목에는 '업체 출발 아파트 도착시간(70km 1시간 기준)'이라는 항목을 전체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배정해 놓았다.

입주민들은 "J주택이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이에 대한 남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와 제보가 있다"며 "울산시청과 산하기관은 J주택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전수 조사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가 J주택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요소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은 "감사는 울산시에서 한 것으로, 남구지역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두 곳 모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양쪽 모두에게 공평한 것으로, 비호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 담당부서는 "입주민들의 진정과 언론보도 등으로 지난 9월 감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감사 전에 이미 감사행위에 대한 사항을 사전 통보했고 감사 때 감사인들이 감사증을 패용하고 있어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CCTV를 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체가 보안정도를 요하는 것인데 입주자 측에서 감사 장면을 CCTV로 보면서 자꾸 감사실로 와 이의를 제기해 부득이하게 종이로 가린 것"이라며 "이 같은 방해로 결국 감사가 제대로 되지 못햇다"고 밝혔다.

J주택 측은 "휘트니스센터에서 4억여 원의 적자를 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우리 회사가 들어가면서 손해를 만회했으며 되려 우리가 1억 원을 받아야 한다"며 "이외 상당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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