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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외무관부 암호장비 분실은 '고의절취'"

[국감-정보위] 신경민 "단순분실 가능성 낮고 '고의절취' 가능성 높아"

등록|2015.10.19 19:52 수정|2015.10.19 20:31

▲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해외주재 한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암호장비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의도된 '고의 절취'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기무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암호장비가 사라진 것은 단순분실이 아닌 고의절취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밝혔다.

기무사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대사관이 아니라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당 정부의 건물 안에 고가의 장비가 다수 있었다"며 "단순분실일 가능성이 낮고 고의절취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무사는 도난 당시 암호장비는 자물쇠가 있는 철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잠금장치도 없이 목재함에 보관돼 있었고, 보안서류 작성이나 일주일에 1차례 하도록 돼 있는 정기점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보안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우리 정부쪽 누군가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연구원을 교체하고 감봉 1개월 처리를 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위원들은 기무사의 조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조치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고, 기무사는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대사관 안으로 장비를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A국가 주재 대사관 무관부에서 운용 중이던 암호장비 'NX-02R'이 사라졌고, 최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해외 공관 무관부와 주고받는 기밀문서의 암호체계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 최근 군 인사 및 국방부 내부 동향 보고가 담긴 문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기무사는 "조사를 진행했고, 문서 유출 8건 중 2건은 개인 PC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기무사는 "이 사건에 대해 더이상 수사나 조사가 없다"고 밝혀, 야당 위원들은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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