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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부평구 의원들 왜 이러나

폭행·주거침입에 외상 술값 추태까지

등록|2015.10.22 11:16 수정|2015.10.22 11:16
인천시 부평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택시기사 폭행과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 100만 원이 넘는 외상 술값을 수개월째 갚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부평구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B술집에서 외상(外上)한 뒤 갚지 않고 있다. 10월 20일 현재 갚지 않은 술값은 168만원이다.

B술집 관계자의 말을 정리하면, A의원은 친분이 있던 B술집을 자주 방문해 술을 마시고 외상을 했다. 지난해 9월까지는 외상값을 종종 갚았지만, 그 뒤부터는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카드를 한 번에 쓰면 안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술값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았다.

B술집 관계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외상값 168만원을 갚지 않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사정이 있어 갚지 못 했다. 갚으려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거 침입해 여성 몰래 훔쳐본 동료의원 감싸기 논란

부평구 의회는 얼마 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 훔쳐본 동료 구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B의원은 지난 6월 13일 화단(높이 30cm 정도)으로 조성된 다세대주택 담을 넘어가 반 지하 창문으로 20대 여성을 훔쳐보다가 들켰다.

경찰은 오 의원을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B 의원을 당적에서 제외했다. 2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B의원 징계안이 제출됐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윤리특위 위원 한 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B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윤리특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C 의원은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던 B의원을 감싸기 위해 퇴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C 의원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 소속 다른 의원의 징계안도 올라왔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 낮추자는 취지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지방의원의 품위 손상과 도덕성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은 모두 부평<갑>지역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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