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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없는 기초의회

서울 광진·성동구의회 주민 의견 접수 '0건'

등록|2015.10.29 09:58 수정|2015.10.29 09:58
서울 광진·성동구의회는 최근 3년 동안 조례안예고 기간을 통해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예고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광진구의회는 지난 22일, 성동구의회는 지난 15일 기준)까지 조례안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 건수를 각 구의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요청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는 기초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기보다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광진ㆍ성동구의회는 조례안예고제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 광진구의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배경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이 제약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입안하려 해도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사무 배분 문제·재정 분권 문제, 이것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례안을 만들고 싶어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현정 광진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 지방의원들의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예고를 통해)의견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조례안예고 기간이 짧은)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진ㆍ성동구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은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입법예고'란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와는 차이가 있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안내할 때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려달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넣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도 "서울시의회 '입법예고'란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울 광진구ㆍ성동구 지역신문 <광진투데이>, <성동신문>에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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