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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29일 상고 기각 판결해 벌금 200만원 확정... 내년 재보선 치를 예정

등록|2015.10.29 10:47 수정|2015.10.29 10:47

▲ 이홍기 거창군수. ⓒ 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이홍기(57)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군수의 상고심을 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홍기 군수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관계자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11일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물품 제공 요구를 수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홍기 군수는 2010년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38.7%를 얻어 당선했고,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57.6%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거창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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