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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1심처럼 "심리적 압박감에 목숨 끊었다"고 판단... 유족, 대법원 상고할 계획

등록|2015.10.30 15:34 수정|2015.10.30 15:34

▲ 지난 2014년 4월 21일 새벽 침몰 여객선 세월호에서는 구조됐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안산 단원고 교감의 장례식이 열려 운구차량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 운동장을 돈 뒤 학교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단원고 전 교감의 죽음을 법원이 또다시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30일 강모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혹은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족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인솔 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갑 속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고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8월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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