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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민들 "제2시민청 다른 곳에 지어라"

강남구, 감사원에 '서울시 위법' 감사 청구... 서울시 "적법" 일축

등록|2015.11.03 12:35 수정|2015.11.03 12:35
지역 현안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이 위법이라며 그 부당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SETEC 인근 8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아래 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칠)는 지난 2일 강남구민 4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남주민들 "제2시민청 다른 곳에 지어라"

▲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장영칠 유연훈 공동대표(오른쪽부터)가 지난 2일 강남구민 4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강남구 제공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해야 한다"며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시가 주되게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해야 하지만 정식 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SETEC 부지 내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강남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수차례 (재)서울산업진흥원에 통보했지만 지난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며 "이는 불법을 용인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 무허가 컨테이너·ATM연합박스·티켓박스·요금정산소·구조물·창고 설치 ▲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위탁급식업소 무신고 영업 ▲ 가로형·지주간판·전광판 등 불법 광고물 설치 ▲ 진·출입로의 녹지점용료 위법·부당 면제 등을 지적했다.

장영칠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된 사용 용도에 맞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행법을 무시하는 위법 및 부당한 행정을 통해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을 건립할 경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감사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며 "당초에는 500여 명이 넘었지만 서명한 사람들을 직접 확인해 최종 403명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청은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된다"며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에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을 시민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SETEC부지 내 제2시민청을 짓고 동남권역 시민을 위한 시민청갤러리, 이벤트홀, 공정무역가게, 활짝라운지 등 전시 및 관람 공간을 조성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2시민청 설계작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오는 12월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점은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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