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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김포대 이사선임 사건, 수임제한 해당 가능성 있다"

등록|2015.11.03 13:57 수정|2015.11.03 13:57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기초 사실 관계의 예비조사 결과 고 이사장이 맡은 김포대 이사선임 사건은 그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취급했던 김포대 사안과 분쟁의 당사자, 목적, 내용이 같아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을 정식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법리검토를 명확히 하고 고 이사장에게 해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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