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법원, 홍준표 차량 막은 '무상급식 학부모' 벌금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지난 1월 22일 군청 앞 상황

등록|2015.11.04 10:31 수정|2015.11.04 10:36

▲ 시군순방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2015년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한 뒤,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 막는 상황이 잠시 벌어졌다. ⓒ 경남도민일보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창을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 등을 외치며 시위했던 학부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이세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학부모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홍 지사는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는데,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군청 현관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었으며, 일부는 이동하는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거창군청은 학부모 등 18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 가운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