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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심층 설명회

한국세무사회원 대상, 11월 17일 남대문세무서

등록|2015.11.05 15:46 수정|2015.11.05 15:46
기획재정부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냥대문 세무서5층강당(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빌딩)에서 역이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심층설명회을 개최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중요 사항을 정리하는 심층 설명회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1)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상세내용 2)형사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 3)FATCA추진현황 및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 등을 안내하며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답변하게 된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황혜정 044-215-8853(hhj84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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