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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대표발의,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법'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특허권 관련 소송 항소심 대전특허법원으로 집중

등록|2015.11.12 17:30 수정|2015.11.12 17:30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유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집중 관련 <민사소송법개정안>과 <법원조직법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가 판단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대전 특허법원의 관할로 집중하게 된다. 이로써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및 신속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함께 대전지검의 지적재산 중점 검찰청 지정까지 관철되어 명실공히 법원과 검찰의 특허업무가 대전으로 집중됨으로써 대전이 세계적 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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