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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원, 만취 직원 성폭행 혐의로 직위해제

울산 북구청 "재판 결과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 결정"

등록|2015.11.13 18:05 수정|2015.11.13 18:05
울산 북구청 남자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부서 회식 중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고소 당한 A씨는 여직원의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북구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울산 북구청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박천동 구청장의 최측근인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배우자를 기간제 주차요금징수원으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청, 구청장 최측근의 배우자 기간제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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